1. 서론: 운전자 보험과 보상 범위에 대한 궁금증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률 비용, 치료비,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많은 사람이 자가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서도, 차량을 영업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배달, 대리운전, 렌트카 등 차량을 활용한 부업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자가용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영업 중 사고를 낸다면 보상이 가능할까?
2. 본론: 자가용 운전자 보험의 보상 범위
1) 자가용 운전자 보험의 기본 보장 내용
자가용 운전자 보험은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벌금, 변호사비 등)
- 부상 시 치료비
-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 사고 처리 지원금
즉, 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 카드배송업무를 하던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법원 지급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 운전자 보험에서본인의 자동차 또는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카드배송을 한 경우 영업용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가용차량으로 볼것인지 여부(즉, 비례보상 대상)
원고
A (카드배송원)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4. 12. 20.
판결선고
2025. 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93,77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8.부터, 5,993,777원에 대하여는 2022. 6. 19.부터 각 2024. 6.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993,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6.부터 주식회사 C이라는 카드배송업체에서 카드배송원으로 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1. 11. 16. 보험설계사인 D를 통하여 피고와 E 운전자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등을 입힘으로써 받은 벌금액을 1사고 당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고(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특별약관),
② 원고가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Ⅵ 특별약관}.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21. 12. 22. 11:15경 자신의 배우자가 장기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니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문경시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점촌역 방면에서 G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원고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H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H가 2021. 12. 24.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위 H를 '망인'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22. 1.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22. 4. 8. 망인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다.
사. 이후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약식기소되어 2022. 6. 8. 벌금 7,0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2022. 6. 15.경 원고에게 '자가용 보험료'와 '영업용 보험료'의 비율을 반영하여 삭감한 운전자교통사고벌금 1,006,223원(= 7,000,000원 × 231원/1,607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영업 목적 운전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카드배송원이 카드배송업무 과정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대가를 받고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역시 유상운송으로서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사건 보험계약서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영업용'의 정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개인용자동차보험(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업무용자동차보험(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자동차보험(사업용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은 '사업용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조항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억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인 점(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4726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르면 '영업용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및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되는 차량 등을 의미하고, '비영업용 차량'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차량 등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 점,
피고의 이륜자동차보험의 경우도 피보험자동차의 용도를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대여 이륜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륜자동차), 비유상운송 배달용{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륜자동차(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 제외)}, 가정용(또는 업무용) 및 기타 용도로 구분하고 있는 점(갑 제14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한다는 것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유상운송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카드배송원은 주로 본인의 주소지 인근 지역을 할당받아 일하고,
배송하는 서류의 크기도 매우 작으므로 반드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할 필요가 없고, 도보, 자전거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카드배송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점, 카드배송원이 받는 수당은 카드배송 과정에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카드배송업무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가리켜 유상으로 화물인 서류를 운송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카드배송 업무를 하는 원고 자신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50,000,000원, 운전자교통사고벌금 잔액 5,993,777원(= 7,000,000원 – 1,006,223원)의 합계 55,993,7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위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6. 8.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 5,993,777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벌금 확정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2022. 6. 15.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22. 6. 15.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초일 불산입) 2022. 6. 1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타 주장에 대한 가정적 판단
(1)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카드배송원이 카드배송업무 과정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 2, 18,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위 D에게 자신의 직업이 카드 배송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때 위 D는 원고에게 "아 맞다, 카드 한다고 했지, 그런데 저기 뭐야, 그냥 자가용 운전하잖아요? 서류 배달"이라고 답변하여 카드배송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자가용 운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에도 역시 같은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카드배송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자가용 운전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운전자교통사고벌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5,993,77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8.부터, 5,993,777원에 대하여는 2022. 6.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6. 10.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 자신의 운행 목적에 맞는 보험 가입이 필수
위 사례에서는 업무목적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였지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모든 사례에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가장 중요한부분은 모든 보험은 가입시 본인의 직업과 하는일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원고의 경우 카드배송을 자동차를 운행해서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급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만큼 보험가입할때 고지의 의무를 확실하게 해두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순간의 작은 비용을 아끼려고 훗날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명심 또 명심 해야 할 것이다.
영업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자가용 운전자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인이 차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파악한 후, 필요하다면 영업용 자동차 보험이나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에 적합한 맞춤형 보험 상품도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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